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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소공연장 8개소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한뜻

문화누림 사업’ 9~24세 대상 공연 관람료 지원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31일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원도심 문화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도심 소공연장 8개소와 ‘청소년 문화누림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안종원 소명아트홀 대표, 천은영 예술나눔터 대표, 문길곤 정심아트홀 대표, 이훈희 북문누리아트홀 대표, 이혜연 AG아트홀 대표, 박서연 공간;춤 대표, 고두영 더 퍼포머 마술극장 대표, 김창선 오즈아트홀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와 소공연장들은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원도심 소공연장 공연 관람료를 지원한다.

 

시는 공연 홍보 및 관람 신청 접수 등을 맡고, 소공연장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 관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법정 취약계층 청소년뿐만 아니라 읍·면과 같은 문화취약지역의 청소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개인은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공연 관람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읍·면 소재 학교 등과 같은 단체는 청주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소공연장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기회를 갖게 됐다”며 “청소년 문화누림 사업을 위해 뜻을 함께 해주신 소공연장 대표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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