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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도, 김태흠 지사 “지천댐, 지역소멸 위기 타개 사업”

31일 실국원장회의 통해 “반대 주민 협의체 참석토록 설득” 주문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출범한 ‘지천댐 지역협의체’에 반대 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김 지사는 3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74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천댐은 우리 지역 물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7일 청양·부여 주민 등이 참여한 지천댐 협의체가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숙의를 통해 지천댐 건설에 대한 주민 협의에 도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킥오프 회의에는 반대 주민 중 일부가 참여를 안 했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오해는 풀어주고, 협의체에 참석토록 계속 설득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논의 과정 속에서 도지사가 약속한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이 서로 원하고, 공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채워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지천댐 지역협의체는 청양 주민 3명, 부여 주민 6명, 전문가 4명, 도 물관리정책과장과 청양군 기획감사실장, 부여군 환경과장 등 당연직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김 지사는 이날 또 수산식품 수출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고,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최근 해양수산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에 당진 석문 간척지구가 선정된 사실을 언급한 뒤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기술과 당진 LNG 생산기지에서 배출되는 냉각수 등을 활용해 냉각 비용을 최소화 하는 탄소중립형 양식의 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배후부지에는 의료, 미용 관련 기업들도 유치해 수산업 생태계 확장이 기대되는 만큼, 행정 절차와 예타 중인 수출 클러스터도 대응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충남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5개 지구 1326만㎡를 개발,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기업 유치를 통해 베이밸리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바란다”고 말했다.

 

4월 1일 개최하는 유관순상 시상식과 관련해서는 “민선8기 들어 시상 금액을 2배 이상 늘렸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영예성을 알리고, 재외동포분들도 수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 수상 인원을 확대하고, 장학생 제도도 도입하는 등 노벨상에 버금가는 최고 권위의 여성상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앞서 영남 지역 산불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재난 앞에서는 경계를 가리지 말고, 타 시도 산불 대응과 사후 수습에 적극 협력하라”며 “우리 도도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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