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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군, 제2차 축제 추진위원회 개최

음성명작페스티벌, 9월 25일부터 4일간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음성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기명)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병옥 군수와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등 22명이 참석해 축제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 등 성공적인 개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음성군의 대표 농산물 축제인 ‘2025 음성명작페스티벌’은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금왕읍 금빛근린공원에서 개최된다.

 

김기명 축제추진위원장은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가득한 축제장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고 음성에 대한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축제로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병옥 군수는 “축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므로 축제장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가지요금 없는 행사가 되도록 신경을 쓰고 상상대로 음성이 가진 흥미와 새로운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 축제인 음성명작페스티벌은 작년 13만 7700여명이 방문하고 257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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