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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귀농귀촌협의회, 11개 읍면 맞춤형 화합활동 본격 추진

유적탐방·전통음식 만들기 등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추진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귀농귀촌협의회가 11개 읍·면 지회별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교류를 위한 화합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올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호 이해와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화합활동 지원사업’을 총 33회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7일과 29일에는 청천면지회와 불정면지회에서 각각 첫 화합 프로그램이 열렸다.

 

청천면지회는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 유적 탐방과 어반스케치 활동을 진행했으며, 불정면지회는 28명이 참여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래고추장 만들기 체험행사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4월에도 읍면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활동이 예정돼 있다.

 

12일에는 소수면에서 환경정화와 걷기를 결합한 ‘줍킹(줍다+워킹)’ 행사가 열리고, 15일 사리면에서는 ‘꽃밭 가꾸기’, 16일 장연면에서는 주민 건강을 위한 ‘건강강좌’가 준비돼 있다.

 

17일에는 감물면에서 ‘천연염색 체험’, 불정면에서는 ‘걷기대회’가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방승욱 회장은 “괴산군을 선택한 이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주민 주도형 화합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해 정착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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