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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시, 제2기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총 5개 분야·20개 주요 사업 추진, 로컬푸드 활성화지원센터 본격 운영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2기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계획에는 ▲시기별 맞춤형 생산 체계 구축 ▲행정 중심 실행력 확보 ▲지역 먹거리 이용 촉진 ▲건강과 생활을 고려한 먹거리 보장 ▲슬기로운 먹거리 시민 양성 등 5개 분야가 담겼다.

 

시에 따르면, 분야별 주요 사업이 올해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기별 맞춤형 생산 체계 구축에는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 및 협의체 운영, 소규모 비닐하우스 등 로컬푸드 다품목 생산 지원 등이 진행된다.

 

행정 중심의 실행력 확보 분야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공공급식 확대, 급식공급 맞춤형 가공 개발 지원, 먹거리 네트워크 정보 공유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먹거리 이용 촉진 분야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및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한 산지 직거래 기반 조성, 외식업체 뜸부기 쌀 공급 차액 지원 등이 추진된다.

 

건강과 생활을 고려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추진되며, 먹거리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개발도 이뤄질 예정이다.

 

슬기로운 먹거리 시민 양성 분야에는 시민 식생활 교육, 시민 대상 먹거리 정책 정례 설문조사, 로컬푸드 산지투어 등이 진행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로컬푸드 활성화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해 지역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전처리, 포장 등 규격화 및 상품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제2기 지역 먹거리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가의 소득을 향상하는 한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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