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0.1℃
  • 맑음서울 15.3℃
  • 맑음대전 16.2℃
  • 흐림대구 13.1℃
  • 흐림울산 11.5℃
  • 흐림광주 18.0℃
  • 흐림부산 13.1℃
  • 흐림고창 14.8℃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5.0℃
  • 흐림금산 16.1℃
  • 흐림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2.9℃
기상청 제공

사회

옥천군, 2026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옥천군이 31일 옥천고등학교에서 1~3학년 6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EBS 진로 대표 강사인 정동완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했으며 학생들에게 입시 정보와 진로 계획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정동완 강사는 다수의 입시 관련 방송과 강의를 통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입시 전문가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입시 트랜드 △ 대학별 입시요강 △ 전형별 학습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자신의 진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실전 전략을 공유했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시간이 학생들에게 입시 준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옥천군은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