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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천군, 정책실명제 중점과제 32건 선정

군민의 알권리 보장, 정책 투명성, 책임성 강화 기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025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총 32건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사업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

 

군에서 선정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은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며, 총 사업 목록은 진천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해, 신청·접수된 사항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정민 군 기획감사실 주무관은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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