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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천군, 통합돌봄 사업 박차…거점돌봄센터 강화

지역 34개 경로당에서 동네복지사 활동…의료, 복지 등 지원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생거진천형 통합돌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약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요 골자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aging in place’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에는 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 사업’가 있다.

 

해당 사업은 약사, 물리치료사와 건강 체조 강사 등이 직접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의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교통이 불편하고 거동이 힘들어 건강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을 동네복지사로 선발·교육해 프로그램을 돕고 이웃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거점돌봄센터는 지난 2019년 18개소를 시작으로 올해는 34개소로 확대해 오는 4월부터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5일 2025년도 거점돌봄센터 동네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한노인회진천군지회(회장 박승구)를 통해 선발된 각 마을 동네 복지사들을 대상으로 동네복지사의 역할, 복지 대상자 발굴, 거점돌봄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교육해 민관협력의 중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철 군 주민복지과 주무관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점돌봄센터와 동네복지사 정책은 생거진천형 노인복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년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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