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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향교,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추진

오는 11월까지 꼬마선비의 선비풍류 등 4개 프로그램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는 지방세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자주재원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2025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 토론을 통해 세무 민원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지방세 부과·징수 법령 개정사항 교육 ▲업무별 개선사항 토론 ▲현장 의견 수렴 등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조길형 충주시장이 직접 참석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이 충주 세정의 얼굴”이라며 민원 대응과 고질체납자 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연찬회의 하이라이트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문화동 최지혜 주무관이 ‘반려견 보유세’ 도입 제안을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세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 주무관은 오는 상반기 열리는 충청북도 지방세정 연찬회에 충주시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세정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지속적인 연찬과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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