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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시, 농업 이해도 높일 텃밭 분양 참여자 교육 성료

귀농․귀촌인 및 희망자 대상 실습 교육 진행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가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텃밭 분양 참여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앙탑면에 위치한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장에서 진행된 교육은 텃밭 위치 추첨과 관리기․예초기 등 농기계 사용법, 영농기초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텃밭 분양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시 누리집에서 신청자를 받았으며, 최종 16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10월 말까지 분양받은 텃밭에서 농작물을 직접 파종하고 수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희망자가 실제 농작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호 농정과장은 “텃밭 분양에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린다”며,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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