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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 저소득 가정 안부 확인하며 아동 학대 예방

28일 도담동 지사협 특화사업 '도담테레사' 활동, 후원물품 전달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도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8일 관내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 15곳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지사협 특화사업인 ‘도담테레사’의 일환으로, 지역 내 위기 아동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담테레사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발굴해 봉사자와 1대1 결연을 맺은 뒤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후원 물품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등 위기상황을 예방하는 활동이다.

 

도담동 지사협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 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상원 민간위원장은 “도담테레사는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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