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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특별대응본부' 출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4월 2일)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했다.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며,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된다.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하여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타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한다.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태스크 포스(T/F)'를 운영하고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하여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한다. 특히 '지원단'은 4월 2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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