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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오영주 장관,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 발표

금융·비금융 지원대책 신속한 집행 … 구조적 재난예방 및 지원체계 마련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차관 주재)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산불 완진 후에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금번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구조적 재난예방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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