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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동교육지원청,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업무 담당자 설명회 실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영동교육지원청 Wee센터는 27일, 학교지원센터 2층 집단상담실에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업무 담당자(이하 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2025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는 각 학교에서 4월 한 달간 초등학교 1,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2차 심층평가를 진행하며 이후 필요한 학생들은 지속적인 상담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현지 임상심리사가 각 학교 담당자에게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의미와 매뉴얼을 기반으로 주요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학생의 정서적·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태영환 교육장은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와 사후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고, 학교와 가정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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