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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청주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 강화!

2025년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 연수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교육지원청은 3월 27일 목요일 14시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학교 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하여 2025.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청주 지역 유 · 초 · 중 · 고 · 특수 · 대안학교의 업무담당 교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 안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무 지침, 교원 상담 및 지원 체계 등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충청북도교육청의 박주민 변호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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