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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청주교육지원청 따로 또 같이, 함께 성장하는 소규모 유치원

2025. 청주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연수 및 협의회 실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3월 27일 청주 관내 1학급 소규모 유치원교사 37명을 대상으로 중회의실에서 연수 및 협의회를 했다.

 

이번 연수 및 협의회는 출산율 감소와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소규모 유치원 증가에 따른 시대적 과제와 운영의 필요성,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절차,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윤민아 교수를 모시고 진행했다.

 

2025학년도 청주 관내 1학급 소규모 유치원은 총 37개원으로, 인근 소규모 유치원 4개원부터 6개원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영하며, 올해는 총 9개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들의 또래관계 확대 및 다양하고 풍부한 놀이 제공,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공동행사 추진 등 다양한 방법의 특색있는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교류를 통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유아에게는 인지·사회·정서 발달 등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교사에게는 유아,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역에 기반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치원 간 성장의 기회가 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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