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맑음동두천 21.1℃
  • 맑음강릉 13.6℃
  • 맑음서울 21.7℃
  • 맑음대전 19.3℃
  • 흐림대구 15.1℃
  • 흐림울산 12.6℃
  • 맑음광주 20.7℃
  • 흐림부산 13.7℃
  • 맑음고창 14.0℃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7.6℃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8.9℃
  • 흐림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경제

해양수산부, 방어·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출시

방어는 4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흰다리새우는 4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주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 양식보험 상품 첫 판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양식 경영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어, 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첫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식보험은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총 28종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방어와 흰다리새우는 양식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 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 보험 도입 품목으로 선정됐다. 방어의 경우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따른 차세대품목 중 하나로, 최근 3년(2021년~2023년) 생산량이 약 26%, 생산금액은 약 54% 증가하는 등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흰다리새우 역시 외식 및 가공식품 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어와 흰다리새우 양식보험에 가입 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고수온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두 품목 모두 도입 첫해인 점을 고려하여 주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우선 판매하며, 운영 결과에 따라 판매 지역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보험 출시로 방어,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어업인들께서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양식보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험료나 보장 수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보험 가입금액 등에 따라 어업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수협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