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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K-드론 경쟁력 높인다 … 국산화·기술력 우수사업자 인증제 시행

6월부터 드론 우수사업자 선정 공고… 드론 사용 사업자 누구나 지원 가능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우수사업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평가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6월 선정공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드론 우수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사업자 선정은 드론 제작과 활용분야로 각각 선발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자의 경영상태·기술역량·활용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제도가 시행되는 해인 만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나, 국산화, 기술과 혁신성, 해외진출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및 드론 비행시험센터 등 인프라 우선 입주 및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제도가 국내 드론 산업 성장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드론분야 상용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내 드론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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