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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5. 충주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학교업무담당자 전달연수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3월25일 관내 전체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전달연수를 실시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들의 정서․행동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생들의 부적응문제를 예방․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1,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학교에서 1차 검사, 어려움이 발견된 학생에 한해 전문기관이 2차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이날 연수에서는 2025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사업방향과 절차, 시스템 사용자 교육, 위기학생 전문기관연계와 지원을 안내했다. 특히 지역사회전문기관인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가 참석하여 위기학생의 심층평가, 사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이와 함께 학생관리지원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자 및 학교교사, 2차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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