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맑음동두천 21.1℃
  • 맑음강릉 13.6℃
  • 맑음서울 21.7℃
  • 맑음대전 19.3℃
  • 흐림대구 15.1℃
  • 흐림울산 12.6℃
  • 맑음광주 20.7℃
  • 흐림부산 13.7℃
  • 맑음고창 14.0℃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7.6℃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8.9℃
  • 흐림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경제

산업부, 반도체・배터리 등 24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배터리안전, 반도체검사, AI활용 분야로 사업재편 활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에이프로, ㈜포인트엔지니어링, 엘지디스플레이㈜ 등 2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8,681억원을 투자하고 1,390명을 신규 고용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이프로는 이차전지 장비 제조에 축적된 기술력으로 전기차 충전 중 배터리 안전성을 평가하는 충전기를 개발하고, ㈜케이앤이는 배터리 내 온도·압력 상승 시 자동개방되어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포인트엔지니어링은 반도체장비 부품제조의 전문성을 살려 반도체 검사용 고정밀 마이크로핀 제조에 나서고, 엘지디스플레이(주)는 생산시스템에 AI기술을 확대 적용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최근에 반도체·배터리·SW 등 신산업 분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AI로 촉발된 첨단산업 경쟁에 앞서가기 위해 우리 기업들도 사업재편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 하는 등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