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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루마니아 원전 설비수출 박차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6일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설비 수출일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는 CANDU형 중수로로 1996년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2027년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는 203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노후화된 기기 교체 등을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움(한수원, 캐나다 캔두, 이탈리아 안살도)은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사업을 수주했다.

 

금번 설명회에서 한수원, 캔두, 안살도는 원자로 및 터빈계통 기자재 등총 34개 품목*의 발주계획을 발표했으며, 국내업체들이 사전에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급사 등록요건 등 입찰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루마니아 원전시장 진출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금번 설명회 개최를 통해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확대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수원과의 동반진출 뿐만 아니라 캔두, 안살도와 같은 해외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수출방식 다각화 기회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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