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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음성교육지원청, 2025. 주요업무보고 및 소통간담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음성교육지원청은 3월 25일, 음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 관계자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학교급별 지역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채민자 교육장은 실력다짐 충북교육 고도화 지원계획을 반영한 2025년 음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및 중점사업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올찬 기초학력안전망 운영으로 학생 개별 학습 지원 강화, 디지털 기반 학습을 위한 다채움 플랫폼 학교 안착 방안,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현장지원 중심 교육행정, 지역 연계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교육, 음성군과 연계한 교육 협력 사업 등 이다.

 

특히, 올해 음성교육지원청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삶의 힘을 키우는 체력·덕력·지력, 다올찬 실력다짐'과 교육의 품 확대를 위한 위기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도서관 및 지역 연계형 늘봄 교육 운영, 다문화 교육 확대 등 '성장 지원을 위한 더 큰 헤아림, 맞춤형 공감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급별 지역 대표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시간에는 지역의 교육현안과 각 학교별 특색 교육활동 운영 및 권역별 테마가 있는 교육과정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소통간담회에서“학생들의 건강과 실력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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