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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종시교육청, 신규 공무원의 공직생활 적응을 위해 노력

‘2025년 지방공무원 신규 멘토링 결연식’개최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3월 25일에 세종교육원에서 ‘2025년 지방공무원 신규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만 5년 이하 신규 공무원의 퇴직률이 23%를 기록했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신규 공무원 인력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신규 공무원들의 적응 및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공직사회의 신규 공무원 인력 유출의 경각심을 반영하고, 저경력 공무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공무원들이 빠르게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 조직’을 1월부터 진행했으며,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저경력 공무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7~8급 정도의 ‘징검다리 멘토’ 인원을 늘려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날 결연식에는 5급~8급 선배 공무원과 임용 1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 약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멘토’ 사전 축하 공연, ‘멘토-멘티’ 결연서약서 낭독, ‘멘토-멘티’ 관계 형성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 구성된 14개 조의 ‘멘토-멘티’는 올해 12월까지 직무 관련 연수, 봉사 활동, 현장 견학과 같은 활동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함께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공무원이 새로운 환경과 낯선 업무에 대한 두려움을 멘토와 함께 고민하며 이를 극복하고 공직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계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지방공무원 신규 멘토링’ 제도 시행으로 ‘멘토’로부터 경험과 지식을 전달받은 ‘멘티’가 성장하는 것은 물론 이후 ‘멘토’가 되어 후배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라며, “더 나은 세종교육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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