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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윤건영 충북교육감, 신속한 교육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주문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5일 오전 본청 부서장 협의회에서 신속한 교육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해 도내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대금 선금 지급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조기 집행 ▲예산 조기 배정 및 집행 지도 강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재정이 집행되도록 부서장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26일에 김태형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39개 기관의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여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 점검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부문 재정집행 목표 공유 ▲집행 부진 사업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충북 도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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