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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윤건영 충북교육감, 노사상생 소통 행보

전교조 등 교원 노조·단체 방문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5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충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유윤식),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윤건영 교육감이 전교조충북지부와 충북교사노조의 새 집행부 출범, 전교조충북지부와의 노사협약 등을 계기로 노사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다.

 

윤건영 교육감과 교원 노조 및 단체 대표들은 학기초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 교육활동 지원, 교총과 교사노조의 현안인 사무실 이전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윤건영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은 학생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교원 노조와 단체를 방문했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도교육청과 교원 노조 및 단체가 서로를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교원 노조 및 교원 단체와의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만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충북교육청은 내달 3일에 6개 교원 노조 및 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만남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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