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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정한 심의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제천교육지원청은 25일 제천교육지원 대회의실에서‘202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회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를 통해 △2024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2025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 계획 심의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로 진행했다.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는 에듀로 법률연구소 변성숙 변호사의 강의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별 판단 요소 해설 △다양한 학교폭력 양상별 조치 방법에 대해 안내했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김◯◯ 위원은“전문적인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조치 결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권 교육장은“2024년부터 학교폭력의 양상이 더욱 다양해 지고 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이런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별 예방교육 자료 안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이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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