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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국내 최대 규모 창업 경진대회에 도전하세요

2025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가기업 모집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특허청은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3월 26일~5월 9일까지'2025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인 이 대회는'도전! K-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는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는 예선 대회이며, 혁신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는 서면평가, 국민참여평가(6월), 발표평가(7월)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총 15개의 우수 지식재산 스타트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을 보유(출원·등록)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 이하인 기업이면 참가할 수 있다.

 

수상 기업에는'도전! K-스타트업'범 부처 통합 본선(8~11월) 진출권뿐 아니라, 특허청장상을 비롯해 총 1,800만원의 상금도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수상 기업을 대상으로 본선 입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유치 상담과 IR피칭 상담(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작년 총 15개사가'도전! K-스타트업'통합본선에 진출하여 우수상 2개, 특별상 1개를 각각 수상했고, 총 72억원의 투자유치와 42.1억원의 매출상승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초음파 장비 업체인 ㈜퍼스트랩은 특별상 수상 이후 31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혁신상을 수상했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사업화, 투자유치 등 후속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많은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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