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맑음동두천 21.1℃
  • 맑음강릉 13.6℃
  • 맑음서울 21.7℃
  • 맑음대전 19.3℃
  • 흐림대구 15.1℃
  • 흐림울산 12.6℃
  • 맑음광주 20.7℃
  • 흐림부산 13.7℃
  • 맑음고창 14.0℃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7.6℃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8.9℃
  • 흐림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경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보여준 우수 가맹본부 선정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25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공개 모집한다.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사례를 보여준 우수 가맹본부를 발굴하고 선정된 가맹본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 및 동반성장을 장려하는 공익사업으로 2022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별 상생 지원의 규모와 효과성, 독창성 등 정량·정성적 요소를 심사하여 우수 가맹본부를 선정하고, 결과를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된 가맹본부의 경우,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 가맹점사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널리 전파되어 가맹분야 전반에 상생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