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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재)제산평생학습‧인광그룹과 아이의힘 책봄 아이사랑 책 기부금 전달식 가져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5일, '아이의 힘! 책봄 아이사랑 책기부' 사업에 (재)제산평생학습‧인광그룹(회장 김상문)이 3천만 원을 기부하며 교육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아이의 힘! 책봄 아이사랑 책기부' 사업은 향토기업가 및 출향인사의 기부를 받아 도내 학교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서교육 정책인 '언제나 책봄'을 통해 마음근육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하며 도덕적 상상력을 키우고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해 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재)제산평생학습‧인광그룹과의 기부금 전달식은 전날인 24일(월)에 윤건영 교육감과 김상문 회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나게 했다.

 

기부받은 금액은 영동유, 오송솔미초, 영동초, 솔강중, 보은여중, 보덕중, 새너울중 등 7교에 전액 도서구입비로 지원된다.

 

김상문 (재)제산평생학습‧인광그룹 회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양질의 독서환경을 제공하는데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 독서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책을 통한 교육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재)제산평생학습‧인광그룹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기부금은 학생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독서 환경 조성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17일(월)에는 (사)한국산업진흥협회와 '아이사랑 책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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