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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진로교육원, 수요자 맞춤형 진로교육으로학생 미래 준비 돕는다

반려동물전문가 신설 및 드론전문가 체험 확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진로교육원은 25일,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꿈틔움 진로체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꿈틔움 진로체험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항공우주마을을 비롯하여 11개 진로체험마을에서 54개 직업군에 대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기본체험마을과 자유체험마을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체험활동은 각 진로체험마을별 직업군에 맞는 전문가들과 함께 6명씩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습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자유체험마을의 반려동물전문가 체험이 새롭게 신설되고, 드론전문가 체험일이 주 3일에서 5일로 확대되는 등 미래산업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을 신설‧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반려동물전문가 체험은 반려동물 돌봄, 훈련, 건강 관리 등 반려산업 성장에 맞추어 반려동물전문가의 실제 역할을 경험할 수 있으며, 드론전문가 체험은 드론 조종 및 활용법을 배우고 드론 축구 배틀, 드론 영상 촬영 등 드론전문가로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진로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체험 한 달 전까지 하루 최대 210명 정원 내에서 언제든지 학교별 진로체험 신청이 가능하니 문의 사항은 진로교육원 진로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병미 진로교육원장은 “꿈틔움 진로체험 활동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이다.”라며, “올해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로교육원은 지난 2024년 꿈틔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총 41,678명의 학생들이 진로체험에 참여했으며, 올해에도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체험하고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체험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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