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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오석환 교육부 차관, 지자체·대학의 해외인재 유치 역량 강화 워크숍 참석

교육부, 해외인재 유치 관련 광역·기초 지자체 업무담당자 대상 워크숍 추진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3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주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취업·정주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인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아래에서 지역소멸 및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해외인재 유치’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 정주형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전북대 부총장이 강연하고, 기초지자체 단위의 유학생 지원 정책을 교육국제화특구 센터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관련 중앙부처(교육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 기관이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등 해외인재 유치 및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우수한 유학생 유치와 양성 그리고 취업과 정주는 지역의 활로를 개척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지자체와 대학의 담당자가 해외인재 유치·정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창의·혁신적인 유학생 정책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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