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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태권도진흥재단,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 힘 보탠다!

태권도와 함께 국악의 세계화를 위한 공동협력 추진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태권도진흥재단과 3월 24일 영동군청에서‘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개최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정영철 영동군수(공동조직위원장)와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대표 전통문화 콘텐츠인 국악과 국기 태권도의 진흥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해외에서 우리 전통문화 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국악엑스포 성공개최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상호 홍보, 엑스포 기간 상호 입장료 할인 등 연계 사업 추진, 전북 무주에 위치한 태권도원 시설을 조직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중헌 이사장은 “엑스포를 찾는 100만 관람객에게 국기 태권도와 세계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태권도와 국악이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엑스포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철 공동조직위원장은 “국악과 태권도는 음악과 스포츠를 넘어 한국의 정신과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엑스포를 성공시켜 태권도와 함께 국악과 전통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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