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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너는 소중하단다’ 청주Wee센터 생명존중 캠페인

청주교육지원청 자살예방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3월 24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생명존중 등교맞이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은 오전 7시 40분부터 9시까지 주성고등학교 정문에서 진행하며 학생들을 맞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청주주성고등학교의 교사들과 청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직원들이 함께 학생들을 맞이하며 응원 메시지 전달, 자살예방 정보 배포, 선물증정 등을 했다.

 

청주교육지원청 상담치유 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교내 또래 상담자 학생들과 함께 운영하여 더 밝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일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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