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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산교육지원청, 미래 인재 양성의 씨앗을 뿌리다

2025학년도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입학식 운영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제23기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입학식을 가졌다.

 

영재교육원 입학식은 영재성 검사를 통해 선발된 영재 초·중학생 128명과 지도교사 40명,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서남초 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입학허가 선언 및 선서를 시작으로 지도교사 위촉과 소개, 과정별 교육과정 안내의 시간 등을 가졌다.

 

2025학년도에 23기를 맞는 본 영재교육원은 초등수학, 초등과학, 초등AI·SW, 중등수학, 중등과학 5개 과정 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공통교육과정 수업 ▲소규모 팀 연구활동인 사사교육과정 수업 ▲4차 산업혁명 캠프 ▲창의융합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2025학년도 서산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톺아보기’순서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다짐을 직접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산중학교 이은우 학생은 “5학년부터 풀코스로 달려 온 영재교육원, 마지막 중2 과정도 열심히!”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서림초등학교 오하음 학생은 “나는 문제를 푸는 기계가 아니며,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수학 탐험가가 되겠다!”며 수학적 사고력에 대한 훌륭한 통찰을 보여주어 청중들의 놀라움을 샀다.

 

성기동 교육장은 "모든 영재교육원 학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AI 등 첨단기술이 하루가 다를 정도로 급격하게 발전하는 현실 속에서 이에 대응할 인적자원으로서 영재들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이들이 창의성과 사고력 등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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