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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 교육감, 산불 피해 최소화 위한 행동요령 준수 당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4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산불은 빠르게 확산되고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기에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이 습관화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주변 산림지역을 확인하여 산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학교 내에서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점검을 강화하고 산불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산간지역 등 위험 요소가 있는 학교는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이 학교 근처로 확산한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교육현장에서도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 지는 요즘 산불 예방 행동 요령을 정확히 전달하고, 안전한 대처 방법을 숙지 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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