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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놀이와 배움을 더하는 행복키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유아교육진흥원은 2025년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유아 행복키움 단체체험을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12일에 강외오송어린이집 외 3개 어린이집 총 64명의 유아가 새 학기 첫 체험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에는 누리집 사전 신청을 통한 유치원 135개원과 어린이집 170개소의 11,500여 명의 유아가 체험에 참여할 예정이다.

 

유아 행복키움 단체체험은 도내 3~5세 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하루에 별이1, 2코스(생각자람터, 신기한 모험놀이터, 이야기나눔터)와 송이1, 2코스(사랑나눔터, 마음키움터)로 나뉘어 각 코스별 40명 총 160명이 참여한다.

 

각 코스별 체험터는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인 자연탐구 영역, 과 관련한 체험터로 구성했다.

 

먼저, 별이1, 2코스의 생각자람터는 자연탐구 영역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놀이를 통해 오감으로 체험하며, 신기한 모험놀이터는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도전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놀이터이고, 이야기나눔터는 의사소통 영역으로 드라마 스튜디오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언어능력을 증진한다.

 

또한, 송이1, 2코스의 사랑나눔터는 사회관계 영역으로 다양한 직업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마음키움터는 예술경험 영역으로 음률활동과 미술공간으로 구성되어 창의력과 예술적 표현력을 증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디지털 콘텐츠와 실물자료를 결합한 체험공간으로 재구조화 된 사랑나눔터는 사회관계 능력를 향상하는 다채로운 놀이로 유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양순 유아교육진흥원장은 “새 학기를 맞이한 유아들이 유치원 누리과정 5개 영역으로 구성된 미래교육 놀이 체험터에서 주도적인 놀이를 통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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