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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교육문화원, 연극을 통한 새로운 출발

충북교육청 청소년연극단 '미리내' 개강식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문화원은 22일 오후 2시, 다목적홀에서 청소년연극단 '미리내' 개강식을 개최했다.

 

연극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단원들의 열정과 목표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서종덕 교육문화원장을 비롯해 지도강사, 학부모 및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극단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단원들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단원들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배우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연극을 통해 창의성과 협동심을 기르는 다짐을 했다.

 

청소년연극단 '미리내'는 연극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표현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단원들은 다양한 연극 활동과 공연을 통해 예술적 감각을 키우고, 연극을 통한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배울 예정이다.

 

서종덕 교육문화원장은 “청소년연극단 '미리내'가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꽃피우는 장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고로, 교육문화원 청소년연극단 '미리내'는 지역 사회와 연계한 공연 및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며,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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