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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K-패션 업계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부정경쟁행위 쟁점 점검 및 입점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특허청은 3월 21일 패션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서울시 성동구)를 방문하여 ㈜무신사 및 입점 패션기업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최근 패션업계에 퍼져있는 혼용률 부정경쟁 쟁점(이슈)을 점검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케이(K)-패션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허청은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과 부정경쟁행위 근절 및 해외진출을 위한 특허청의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무신사는 2001년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로 시작하여 대표적인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약 8,000여개의 패션기업이 입점해 있다. 최근에는 케이(K)-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위해 플랫폼 내 안전거래 정책을 강화하고 입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는 국내 패션산업 전체의 신뢰도와 이미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케이(K)-패션의 해외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부정경쟁행위 근절 및 중소 케이(K)-패션 브랜드의 해외시장 안착을 위해 특허청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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