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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이노비즈협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위해 맞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조달청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의 ‘공공조달길잡이’ 등 공공조달 진입 지원사업과 이노비즈협회의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혁신적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및 성장을 위한 지원, 해외 조달시장 판로개척 지원, 지역별 공공조달위원회 운영을 통한 조달정책 개선 및 규제리셋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기근 청장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innobiz) 기업은 경제성장의 든든한 한 축이다.”라며, “조달청은 협회가 운영하는 각 지역 공공조달위원회 참여와 공공조달길잡이의 1:1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혁신적 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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