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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주교육지원청,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유공자 표창 전수식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교육지원청은 20일 충주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유공자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다. 이번 전수식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감 표창은 학교운영위원 8명, 공무원 2명에게, 충청북도교육감 표창장을 전달했으며, 교육장 표창은 학교운영위원 3명에게 수여됐다.

 

유공자로 선정된 이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충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정훈 교육장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운영위원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여러 방면으로 활동해 주신 덕분에 우리 충주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 학교를 위한 교육정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표창장 전수식은 지역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충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더욱 발전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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