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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중소기업 45개사 방송광고 제작 지원

제작비 지원 및 맞춤형 마케팅 상담 제공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의 1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개 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판로 개척 및 혁신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0개 사, 소상공인 193개 사 등 총 243개 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엔 1차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 45개 사를 선정,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방송광고를 활용한 맞춤형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티브이(TV) 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중소기업 대상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에는 총 118개 기업이 공개모집에 신청했으며, 이후 자격심사, 매출액, 상품경쟁력, 방송광고 활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티브이(TV) 광고 34개 사와 라디오 광고 11개 사 등 총 45개 사를 선정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올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진행된 2024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조사 결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이 16.9% 증가하고 평균 고용이 11.8% 늘어났다고 응답해 업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업 보조금과 함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추가해 약 188억 원이 방송 광고비로 사용되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 지원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방송광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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