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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 350억 불 제시

'2025 플랜트 정책 포럼' 개최 계기 올해 목표 달성 다짐 및 글로벌 동향 공유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플랜트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 플랜트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350억 불(2024년 341억 불)로 제시하고, 업계와 함께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아울러, 정인교 본부장은 “최근 2년 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300억 불을 돌파해 2015년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하면서, “정부도 업계를 돕기 위해 Global South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정부 지원 사업(해외플랜트진출 확대사업, 2025년 82억 원) 운영규정(산업부공고)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수주 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세계 에너지 공급 증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기회 요인도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美 신행정부 출범, 세계 에너지 전환, 우크라이나 재건 등 해외 플랜트 관련 주요 글로벌 동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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