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맑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0.9℃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6.7℃
  • 흐림대구 13.3℃
  • 흐림울산 12.2℃
  • 흐림광주 18.3℃
  • 흐림부산 13.2℃
  • 흐림고창 14.5℃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4.7℃
  • 흐림금산 16.4℃
  • 흐림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2.6℃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교육

[태안교육지원청]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025 개학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태안경찰서, 태안군청, 청소년유해감시단 등 30여 명과 ‘개학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새 학기를 맞이해 유해업소, 약물, 불법 광고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합동단속반은 2개 조로 나누어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타 사항 등을 집중단속하고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와 ‘아이먼저’라는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홍보물을 배포했다.

 

태안교육지원청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개학기, 가정의 달, 수능 이후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과 캠페인을 수시로 운영 중이다.

 

합동단속반에 참가한 태안교육지원청 한 주무관은 “새 학기 학교 주변 집중 점검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에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류재환 교육장은 “태안경찰서, 태안군청 그리고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미 있는 단속·점검이 이뤄졌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