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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태안교육지원청] 학교 맞춤형 지원장학 실시

학생 자치활동의 새바람! 태안에서 활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장학’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장학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및 다모임 운영'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남면초등학교 교원들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태안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학교와 소통을 통해 장학지원단을 조직하고, 대기초등학교 윤석훈 교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육 방안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장학에서는 교원들이 자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다모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고, 교원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는 기회를 가졌다.

 

류재환 교육장은 “이번 지원장학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태안교육지원청은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장학을 실시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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