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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양교육지원청, 학교 영양교사·영양사 협의회 개최

학교급식 기본방향 안내 및 급식 소통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단양교육지원청은 20일 오후 2시 40분 단양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각급학교 영양교사·영양사 16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가졌다.

 

이 날 협의회는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방안 모색 및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으며, △ 202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주요 변경사항 설명 △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중점 확인사항 안내 △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운영사례 공유 및 대책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나광수 교육장은“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올해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이행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단양교육지원청은 올해 학교급식 위생·안전 및 운영 점검, 급식시설 미생물 검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학교 지도·점검,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등을 실시하여 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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