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맑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0.9℃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6.7℃
  • 흐림대구 13.3℃
  • 흐림울산 12.2℃
  • 흐림광주 18.3℃
  • 흐림부산 13.2℃
  • 흐림고창 14.5℃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4.7℃
  • 흐림금산 16.4℃
  • 흐림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2.6℃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교육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 개최

서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19일‘202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 및 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학교폭력 심의를 위해 교원,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상담가 등 전문가 16명과 학부모 12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이날 2025학년도 신규 위원의 위촉식과 2024학년도 학폭위 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최근 개정된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심의위원회 질의응답, 참고인 진술, 조치결정 등 심의·의결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들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연수를 진행했다.

 

성기동 교육장은“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 했고,“심의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학교폭력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