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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남교육청, 엔에이치(NH)농협은행으로부터 환경사랑 동행기업 기탁금 전달받아

탄소중립 365운동 실천과 함께하는 환경단체 지원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교육청은 19일 엔에이치(NH)농협은행으로부터 ‘환경사랑 동행기업’ 기탁금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환경사랑 동행기업’은 충남교육청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탄소중립 학교 3·6·5운동 실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업을 지칭한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환경단체에 전달되어 ▲도내 학생들의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교육에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 유도 ▲초록발자국 앱 활성화와 탄소중립 3·6·5운동 홍보 등에 사용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환경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엔에이치(NH)농협은행의 환경 사랑 동행기업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기후위기 시대인만큼 동행 기업으로 더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에서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4개 환경단체에 기탁금을 지원했으며 2025년에도 환경단체를 선정하여 기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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