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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쿠팡 제천물류센터 착공, ‘쿠세권’ 확장 가속화

중부권 및 강원지역의 당일‧새벽배송 전초기지 역할 기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엄태영 국회의원,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의장 등 지역 주요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기업 측에서는 박대준 대표이사 등 기업관계자를 비롯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쿠팡의 제천물류센터는 약 10만㎡ 부지에 1,000억 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며 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북과 강원지역의 물류 혁신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제천물류센터 건립으로 지역 내 고용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강화해 충청‧강원권의 유통 생태계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동옥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쿠팡의 첨단물류시스템이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쿠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유통산업의 중심에 서는 데 충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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