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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양군-애경산업(주) 정산학생탁구부 육성 업무협약 체결

애경산업 3년간 3억 원 지원, 군은 인프라 등 적극 협력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은 애경산업(주)과 함께 정산초·중·고 학생탁구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애경산업(주)은 2025년부터 3년간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하며, 청양군도 인프라 개선과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애경산업(주)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아름다운 고향 가꾸기 사업’으로 치성천 유역 수질 개선 등에 총 8억 원을 투자하며 청양군과 협력해왔다. 이후 지역 사회 발전과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던 중 충남에서 유일하게 초·중·고 탁구부가 연계 운영되는 정산학생탁구부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군에서는 2024년 10월 관련 법령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11월 애경산업(주)의 지정기탁서 및 기탁 계획서를 접수했다. 이어 12월 청양군 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본예산에 청양군탁구협회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했다.

 

청양군과 애경산업(주)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청양군탁구협회와 협력해 국제탁구연맹 규정 및 대회 참가 요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경산업(주)의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산학생탁구부는 52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육성이 기대된다.

 

김돈곤 군수는 “애경산업(주)의 후원과 청양군의 지원이 정산학생탁구부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협력해 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준 애경산업(주) 대표이사는 “청양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 탁구부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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