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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 5분 자유발언 ‘과속방지턱, 운영 및 관리 개선 촉구’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은 19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의 체계적 관리와 개선방안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조 의원은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포함한 교통안전시설 운영 관리계획 수립 ▴도로구간 설계단계부터 과속방지턱 위치, 형태, 재질 등 고려 ▴인적·물적 피해예방을 위한 개선책 마련 등 군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단양읍 별곡리, 도전리 일원 총 50건의 과속방지턱만이 확인되며, 단양읍을 제외한 7개 읍·면의 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조성룡 의원은 “과속방지턱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 시설이지만, 일상생활 속 마주하는 불편사항 중 하나로 인적, 물적 피해예방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급히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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